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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달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의무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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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하는 앨버니지 호주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30일 내각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회복력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정부 개입을 줄이는 정책을 원한다"라며 내달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게 5일간 의무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종료된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원주민, 의료 종사자 등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격리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내달 14일부터 자가 격리 조치가 해제되면 호주 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제들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호주 ABC는 전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했을 때는 외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갈수록 줄어드는 확진자 수에 맞춰 각종 규제도 해제하는 중이다.

지난 27일 기준 호주의 일일 확진자 수는 5천502명으로 전주 대비 15.9% 줄었다.

다만 폴 켈리 호주 수석의료관은 "이번 조치가 전염병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며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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