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 고금리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
세금 체납·대출 연체 등 없어야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지원 대상 제외
신용보증기금은 30일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보증부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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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30일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보증부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대환보증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다.
이들은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다. 또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환대출은 이날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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