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9일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극단 선택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불구속인 상태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자료를 수집해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신이 피폐한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데 따라 추석 연휴를 전후해 잠정 조치가 종료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 점검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부지청은 경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으로 송치한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에서 12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추가로 범행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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