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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주점 업주에게 일방적 호감보이다 스토킹 폭력…징역→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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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접근금지 등 명령…"평소 폭력성향 있었다고 단정 어려워"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거제시내 거리에서 주점 업주 B씨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지만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님으로 주점을 찾았다가 B씨를 알게 된 A씨는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B씨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첫 번째 범행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당했음에도 그 직후 B씨 집 주변으로 찾아가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9월 30일 0시 10분께 B씨 집 근처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며 7m가량을 끌고 가거나 저항하는 B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형태의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춰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 구금생활과 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각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보이는 점에 미뤄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기회를 곧바로 배제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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