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9일) 저녁 7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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