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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해당 스토킹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한 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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