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2.9.2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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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영유아보육법 제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돼도 취소된 날로부터 10년간 자격을 다시 얻지 못한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게 되자, 영유아보육법상 취업제한 조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9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만으로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심판 대상 조항은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한을 상한으로 두고 아동학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영유아는 특성상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취업 제한을 정한 심판대상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린이집은 6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아동학대 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범죄에 따른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해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해서도 2018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범죄 경중에 따라 법원이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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