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스토킹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은 당시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양형 자료를 수집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치료 의뢰를 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며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사건 등의 영향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데 따라 추석 연휴를 전후해 잠정 조치가 종료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부지청은 경찰 수사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불법 카메라 촬영 사범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 시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4)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필요로 한다는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