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중인 돼지 3천700여마리 살처분…농장 소독
또 지역 농가에는 농장 소독과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이는 경우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국무총리 주재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들어 ASF는 총 6차례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한 농가에서 처음 발생했고 지난달 18일 강원 양구군에서도 사례가 보고됐다.
이달에는 18일, 19일 각각 강원 춘천시에서 보고됐고 전날에는 경기 김포시, 파주시에서 각각 확인됐다.
전날 2건이 보고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경기도 등은 해당 농장을 소독하고 이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3천715마리(김포시 3천15마리·파주시 7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밖에 농장 간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48시간 경기와 인천, 강원 철원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내렸다.
환경부는 ASF 발생 농가 주변에서 환경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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