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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초래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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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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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 조작, 횡령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42)에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하고, 자동차 부품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했다. 조씨는 본인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54)과 공모해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이다.

조씨는 에스모의 주가를 띄우고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분 매각이 있고 나서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다. 또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거래 정지로 이어졌다. 라임은 에스모 투자금 중 대부분을 잃어 펀드 가입자들의 큰 손실을 야기했다.

재판부는 "다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라임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벌인 신사업들은 실체가 없고,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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