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선고기일
法 “제출한 반성문과 달리 추가 범행 저질러”
“시선 누그러지면 선고해달라” 돌발 요구, 거부당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재판 남아
지난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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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등과 관련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강요,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되게 참혹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이날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고 “선고 기일은 연기해달라”고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전주환은 “지금 중앙지검에 (살인) 사건이 하나 걸려 있어서 이번 사건과 그 사건을 병합할 의향이 있다”며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28)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A씨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거나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으로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주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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