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뉴스1 |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1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31)에게 29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던 시절 불광역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역무원 A씨가 이를 고소하자 수차례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선고 전 손을 들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이뤄졌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법정에는 A씨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이 들어와 있었다. 민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도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법 안에 큰 처벌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추가 (살인) 범행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본 전주환 모습이 반성하는 것 같았냐'는 질문에 민 변호사는 "피고인 내심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고인이 (선고 연고를 요청하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주환은 당초 선고 날짜였던 지난 15일 하루 앞두고 서울 신당역에서 A씨를 흉기로 살인했다. 살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1일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보복살인 혐의로 보강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를 마치면 별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