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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의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 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JTBC 골프 채널을 운영하는 JTBC 디스커버리는 지난달 KLPGA투어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KLPGA 투어가 미리 내정해놓은 사업자를 선정할 목적으로 입찰 절차를 악용했다는 JTBC 디스커버리 측의 주장에 대해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KLPGA 투어 중계권 입찰과 심사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KLPGA가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LPGA 투어 측은 "그동안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 중단됐던 계약 절차를 곧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디스커버리는 KLPGA 투어 중계권 사업자 선정 심사를 전후해 JTBC 골프를 통해 KLPGA 투어를 비판하는 특집 방송 5편을 제작해 방송하고 각종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KLPGA 투어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대원 기자(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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