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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240건 추가 승인…누적 2만10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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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3~4주 이상반응 687건 신고…누적 47만8218건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동네 병·의원에서 50대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고 있다. 2022.08.02.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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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240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임상의사, 법의학자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보상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 사례 2208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 접종 이후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240건(10.9%)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사례들은 신청이 기각됐다.

접종 10일 후 발생한 복통·설사, 접종 3일 후부터 30일 이상 지속된 오심·구토·전신쇠약감 등은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했거나 폐렴, 세균성 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도 기각된 사례들이다.

질병청은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 총 8만8300건 가운데 6만7282건(76.2%)에 대해 심의를 완료했다. 이 중 사망 8건을 포함한 총 2만1071건(31.3%)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건 중에서 1만3675건은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168건의 보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총 319명이며 중증과 경증은 각 55명, 264명이다.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29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9월 3~4주(9월11~24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건수는 687건이다.

백신 접종 시작 후 지금까지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47만8218건이다. 이는 전체 접종 건수의 0.37%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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