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혐의 재판은 수사 후 추가 진행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당초 지난 15일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지난 14일 밤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중구 신당역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선고 형량이 같게 나온 것이다.
앞서 전주환은 2019년 11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A씨에게 보내고 지난해 10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연락을 했다.
전주환은 만나주지 않으면 해외 웹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ju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