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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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전망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선택이 아닌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당연히 처리돼야 할 문제"라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이 정해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장을 만났고 저희도 의장을 찾아가 만났다. 본회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설 후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더 추가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보라는 취지에서 의사일정 역시 조율될 수 있다는 문구가 (의사일정 안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의장께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든 내일이든 72시간 내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절차대로 이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드러난 문제에 박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실패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지난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논란 △지난 6월 NATO 정상회담 민간인 동행 논란 등을 문제로 짚었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의거, 국회의원 재직인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힘 등 타 정당 지지를 받지 않고도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그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전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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