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 중인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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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팅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구속)의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이달 15일이었으나 전씨가 하루 전인 14일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측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1회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후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중형이 구형되자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 등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내는 등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지난 21일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전 성범죄 사건과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살해 이전의 사건은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별도의 전담수사팀을 통해 보강수사를 거쳐 내달 초 전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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