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2년전 택시기사 폭행·난동…'신당역 살인' 전주환, 전과 또 있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머니투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집기를 부수는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살인 사건에 앞서 음란물 유포뿐 아니라 폭력으로도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고소했을 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9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울서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전주환은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 택시 운전기사 폭행과 공용 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폭행 사건에서 전주환은 2020년 10월16일 밤 9시3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에 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었다. 1시간 뒤쯤 경찰서에 체포된 뒤에는 경찰서 내부의 책상을 발로 차 부쉈다. 유치장에 있던 화장실 변기 뚜껑도 손으로 뜯어 부쉈다.

이보다 앞서 2018년 4월28일쯤 스마트폰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텀블러의 본인 블로그에 접속해 여성의 신체를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29일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의 선고공판 기일은 지난 15일이었지만 전주환이 선고 전날 신당역 사건 피해자 A씨(28)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