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신체 불법 촬영한 60대 계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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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집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7년과 2018년 막내 의붓딸 B씨가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의붓딸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정도가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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