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무죄 판단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웅-박재욱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불법 운영 논란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29일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타다는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 중단했고 1만2천명의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8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관련 사건 결과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해 약 1년간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7월 타다 운전기사의 부당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운전기사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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