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경고'에도 흉기 수차례 찌른 30대…警,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28일 고교 동창생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동안 스토킹해 온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A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10시간 가량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 25일 A씨로부터 “집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에게도 해코지하겠다” 등의 협박을 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과 상담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 등을 통해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고지했고 B씨의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B씨에게 스마트 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으나 B씨 뜻에 따라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