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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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이유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 회피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주장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을 가공한 방식,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종합할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감시·비판 및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라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며 "법무 행정을 총괄하며 법치의 본보기가 돼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엄정하게 지켜볼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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