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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상무지구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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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의원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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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광주 상무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결의안’이 제3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5월 하태경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발표와 함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날, 지방거점 신도시 지자체장은 전부 제외됐다.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하태경 국회의원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역 대상에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된다고 답변했는데, 정말 포함됐는지 의문이다”며 “지방시대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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