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없어"...법정구속은 면해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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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한 달여 사이에 4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 전과 5범의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2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아 경남 김해 시내 도로 약 600m를 이동했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약 3시간 후인 같은 날 오전 5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며칠 뒤인 지난 4월1일에도 오전 2시20분께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10m를 운전했다가 또 교통사고를 내 단속됐다.
지난 5월1일 오전 8시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1.3㎞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3월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음주운전 4번을 한 것 외에도 이미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그때마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은 범행정도가 무겁다. 3월26일 오전 2시10분쯤 범행과 4월 1일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며 "5월1일 범행은 3월 음주운전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 후 화물차를 처분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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