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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Pick] 음주사고 3시간 뒤 또 음주운전…전과 5범 결국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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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음주운전만 4회…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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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약 한 달여간 네 번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번의 음주운전 가운데 한 번은 음주운전 재판 중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89%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경남 김해 시내 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약 3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6일 후인 4월 1일 오전 2시 20분쯤에도 김해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1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일에도 술에 취한 채 창원 시내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08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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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3월부터 한 달여 사이 음주운전을 네 번 걸린 것 외에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중 2차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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