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건 전송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4)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쯤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일주일간 3~4차례 피해자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건 전송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한 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do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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