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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당역 살해범’ 전주환 내일 불법촬영·스토킹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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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법촬영·2년간 스토킹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9년 구형

헤럴드경제

‘신당역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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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29일 진행한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A씨에게 보내고 지난해 10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연락을 했다. 전주환은 만나주지 않으면 해외 웹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올해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의 선고는 이달 15일로 예정됐으나, 전주환은 하루 전날인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전주환은 약 1시간10여 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환은 중형이 구형되자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계획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이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달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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