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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女동창 쫓아가 흉기 휘두른 그림자… 또 스토킹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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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스토킹하던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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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집을 나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5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했으며,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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