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컷 법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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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2시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김해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단속이 됐는데도 약 3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5시30분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됐다.
그는 6일 후인 지난 4월 1일 오전 2시20분쯤에도A씨는 김해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옮기려고 1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단속됐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1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시내를 주행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였다.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간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A씨는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 중 2차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안대훈 기자 lee.hay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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