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경북 청도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과 김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의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 측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쟁 관계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의원 측이 선거 당일 우리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며 이 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 비서진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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