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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재판 기간중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경남 김해시내 도로 600m 구간을 이동했다가 교통사고를 내 단속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6일 뒤인 지난 4월 1일 오전 2시 20분쯤 김해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10m쯤 음주운전을 했다가 또 교통사고를 내 단속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씨는 지난 3월에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 재판 기간이던 지난 5월 1일 오전 8시쯤 창원시내 1.3㎞ 구간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올해 3월 26일 부터 5월 1일 사이 4차례 단속된것 외에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 정황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5월 1일 범행은 앞서 3월 음주운전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중에 저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4월 범행은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을 고려했으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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