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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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쉬다가 실수로 차량을 후진시켰다고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길가에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30cm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고 휴식을 취하다가, 전화를 받으려고 몸을 움직이던 중 실수로 브레이크와 후진 버튼을 눌러 차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불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자를 뒤로 눕히고 쉬고 있던 중 전화를 받으려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밟아지고 후진 버튼도 눌러졌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다.
앞서 1심 판사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면 앞쪽으로 차가 나갈 공간이 충분했는데 굳이 후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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