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음주운전 전과 5범의 50대가 한 달여 사이 네 번이나 더 음주 단속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네 번 가운데 한 번은 음주운전 재판 중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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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경남 김해시내 도로 600m 구간을 이동했다가 교통사고를 내 단속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 재차 음주운전을 해 기소됐다.
A씨는 불과 며칠 뒤인 4월 1일 오전 2시 20분께도 김해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1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또 교통사고를 내 단속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씨는 지난 3월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개시된 이후인 지난 5월 1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당일 오전 8시께 창원시내 1.3㎞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이었다.
A씨는 3월부터 한 달여 사이 음주운전 4번 한 것 외에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 정황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5월 1일 범행은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저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4월 범행의 경우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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