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전문 기관에 감정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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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본명 최서원)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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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동산(태블릿PC)은 최씨 소유”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2016년 말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뒤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최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쓰지도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돼 유죄가 확정되자 돌려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인된 전문 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해 최씨가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다른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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