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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점 주인을 좋아한다며 8개월간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3일 전주에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해서 찾아간 혐의로 50대 B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B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일 군산에서도 돈을 요구하며 전처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50대 C씨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가장 높은 단계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에게 잠정조치 4호를 내렸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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