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조해근)은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해당 태블릿PC를 처음 개통한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 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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