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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도 모자라 직장 찾아 "가정파탄범" 전단…30대男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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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여성에게 만나달라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피해 여성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산하 한 지청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말쯤 여성 B씨가 재직하는 경기도의 한 학교 앞에 B씨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취지의 전단지 55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학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해당 학교 학생들 10여명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남인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이혼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B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제3자를 통해 보내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 직장 등에 이같은 물건을 놓는 것 역시 스토킹에 해당한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아내고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만나달라고 종용해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첫 협박이 발생했던 때는 스토킹처벌법 이전이라 잠정조치 등 관련 법령은 적용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초기부터 재범 또는 보복의 우려가 있어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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