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보관하던 태블릿PC 2대 중 1대에 대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소송에 대해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씨는 JTBC 기자가 2016년 10월18일 더블루K의 옛 사무실에서 습득한 뒤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 태블릿PC를 압수물로 보관해왔다.
최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도 청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태블릿PC에 대해 "원고(최서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2020년 6월 확정했다. 당시 판결에는 태블릿PC에 대한 몰수형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에서 태블릿PC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이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라고 확인하자 최씨는 반환을 청구했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동환 변호사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