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CG) |
(전주=연합뉴스) 나 보배 기자 = 전북에서 헤어진 연인이나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음식점 주인을 '좋아한다'며 8개월간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전주에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해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B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B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군산에서도 '돈을 달라'며 전처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50대 C씨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에게 잠정조치 4호를 내렸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주변에 112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