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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에도 집 찾아가고 문자보낸 '스토킹범' 30대男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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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잠정조치 1·2·3호 받고도 스토킹

지난주엔 피해자 강제추행해 경찰 입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인의 집을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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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미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이미 받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도 도주한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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