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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이 앞에서 심하게 다툰 부부, 경찰에 입건…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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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가정폭력에 아동 노출 시 정서학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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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생후 3개월 된 아기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8)와 그의 부인(29)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24분께 양천구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딸이 보는 와중에 부부싸움을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흥분한 A씨가 물건을 던지고 주먹으로 창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인과 딸을 A씨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A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A씨 부인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생후 3개월인 딸을 피해자로 판단하고 신설된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두 사람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자세한 조사가 끝난 뒤,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는 법 조항 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부분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정서학대를 정의한 17조 5항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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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은 있었다. 올해 1월 대구에서 딸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의 현장을 보게 만든 4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다툰 것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판단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 수준에 달했다.

정서학대의 비중도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2012년 93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01건, 2014년 1582건, 2015년 2046건, 2016년 3588건, 2017년 4728건, 2018년 5862건, 2019년 762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20년에는 8732건을 기록하면서 2012년에 비해 9배 넘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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