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현상’ 등 여건 악화에 5번째 만기연장 결정
새출발기금·중기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병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된 만큼 영업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상환유예 대출자가 금융회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착륙 방안도 실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총 네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올 6월 말 기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지원이 적용됐고,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대출자가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연장은 그간 이뤄진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반복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자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대출자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년 9월 말 이후에는 정상 상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환 유예 대출자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차주가 1대 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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