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부패방지법 위반 확인 시 범죄수익 몰수 가능
위례신도시 사건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
檢, “공직자와 민간 사업자가 짬짜미한 구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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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 대장동 3인방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에서도 범죄수익이 몰수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7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활동한 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651억원 배임’ 혐의는 판사의 재량으로 범죄수익 몰수 여부가 결정되지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확인 시 판사 결정과 상관없이 몰수가 가능하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며 사라졌지만, 이전에 이뤄진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에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 혐의로 기소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등장인물도 같고, 사업 구조 역시 흡사하다. 당초 이 사건은 반부패수사3부 수사를 1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수사·기소 분리 규정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7월 위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 일정과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께까지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민간사업자들이 약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약 169억원의 배당이득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내부적으로 취득한 여러 정보를 사실상 민간과 공유하고 특정 사업자가 이익을 낸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기소된 피고인들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및 뇌물 등 특가법 위반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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