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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뉴스딱] 옛 동료 딸 얼굴에 '접착제 테러'…"말 한마디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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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옛 동료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동료의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려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접착제가 굳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첫 번째 범행이 들키지 않자 다시 동료의 집에 찾아가 이번에는 아이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아이는 코 안 점막이 손상돼 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예전에 동료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말을 들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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