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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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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과 '판박이' 개발 비리 의혹…김만배는 제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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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가운데,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사업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사건 및 특가법위반 등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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