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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與, 국회의원 공천자격시험 추진…성범죄·음주운전 벌금형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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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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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도 차기 공천을 받으려면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라며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시행됐던 시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대상별 자격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험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자격시험의 공식 명칭을 기존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변경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거리두기 아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2호 혁신안'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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