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낮 시간대 범행, 시민 신고로 현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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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육군 소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역 군인 신분인 A씨의 신병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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