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위협해 납치하려다 붙잡힌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42)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튿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했다. 여성단체 등도 법원 판단에 유감을 나타냈다.
보강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A씨가 올해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행목적 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15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가장 위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승강기가 멈춘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지만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주차장 차 안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으며, 아파트 건물 밖에서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