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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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현재 진행중인 스토킹 사건 400여건과 불송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 당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다음달 18일까지 전체 (스토킹 관련)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밀 점검하겠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불송치 사건들을 위험성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은 4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불송치된 사건까지 법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다.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는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신청받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일선에 대한 수사 지휘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깊이 있게 하겠다"며 "일선 수사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성·청소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심리를 전문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심사평가 단계에서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경찰청과 공동으로 제도적인 부분에서 안전에 효과적인 스마트워치나 기능형 폐쇄회로(CC)TV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신청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주환(31·구속)은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가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저지른 범행이었다. 전주환은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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