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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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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머니투데이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있다.2022.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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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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